국내 의료기관 개인정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태로 알아보는 병원 개인정보 사고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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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부자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국내 의료정보 유출의 주요 흐름을 정리합니다.
2026. 7. 30.

한양대학교구리병원 109명 유출과 한국 병원 개인정보 사고의 역사

2026년 7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내부 직원에 의한 환자 개인정보 무단 제공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업무상 접근 권한으로 병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환자정보가 표시된 화면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인에게 제공했습니다. 행위가 이어진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1년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는 109명입니다.

이 사건의 규모는 수십만 명 단위의 대형 해킹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출 항목에는 주소와 현병력, 응급실 내원 시각, 진료과가 포함됐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개인의 질병과 응급진료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건은 국내 의료정보 사고의 여러 유형 가운데 내부자 무단 제공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병원 개인정보 사고 역사를 살펴보면 전산업체를 통한 대규모 수집, 제약사와 병원 직원의 반출, 외부 해킹, 이메일 오발송, 개인 휴대전화 촬영이 모두 확인됩니다.

최근 사건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실 직원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환자정보 화면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확인된 환자 수총 109명이며 105명에게서는 주소와 현병력을 포함한 상세정보가, 4명에게서는 성명·등록번호·성별·나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사건 유형외부 공격자가 전산망을 침입한 사건이 아닌, 정당한 업무 접근권한을 가진 내부 직원이 정보를 목적 밖으로 제공한 사건으로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공개 상태병원은 관계기관 신고와 수사 협조, 피해 환자 개별 안내, 해당 직원 징계절차 진행 사실을 밝혔으며 최종 수사 결과는 공개 전입니다.

역사적 비교 대상2015년 약학정보원·IMS 의료데이터 사건, 2018~2020년 17개 종합병원 환자정보 반출, 2021년 서울대병원 해킹, 2026년 서울대병원 메일 오발송이 주요 사례입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건에서 확인된 정보

병원 홈페이지에는 2026년 7월 15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및 안내 말씀」이 게시됐습니다. 7월 28일 보도를 통해 유출 인원과 항목, 발생 기간이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109명 가운데 105명에게서는 성명, 등록번호, 성별, 나이, 응급실 내원 일시, 진료과, 주소, 현병력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4명에게서는 성명, 등록번호, 성별, 나이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에서 등록번호는 보도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주민등록번호유출됐다는 공식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등록번호는 병원 내부에서 한 환자의 예약, 진료, 검사, 처방, 수납기록을 연결하는 식별번호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현병력은 환자가 현재 겪는 증상과 질환의 시작 시점, 진행 과정, 응급실을 찾게 된 배경 등을 기록하는 진료정보입니다. 주소와 응급실 내원 시각, 진료과, 현병력이 함께 노출되면 특정 시기에 어떤 건강 문제로 어느 진료영역을 이용했는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직원은 병원 서버를 해킹하거나 전산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권한으로 화면을 열람한 뒤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촬영은 전자우편 전송이나 USB 다운로드와 기록 형태가 다릅니다. 시스템에는 직원이 환자정보를 조회한 접속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촬영 행위와 촬영한 사진의 전달 과정은 병원 정보시스템 밖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자료에서는 외부 제공을 받은 사람의 신원, 제공 목적, 사진의 추가 복제·전달 여부, 병원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경위,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행위를 확인한 조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피해 환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정보가 법에서 따로 다뤄지는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합니다.

건강정보에는 병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 검사결과, 처방약, 수술기록, 임신·출산정보, 정신건강 진료, 유전정보, 장애정보, 간호기록, 의료기관 이용 사실이 개인과 연결되면 건강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도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환자 기록의 열람과 사본 제공에도 법률상 절차가 적용됩니다.

병원은 진료가 끝난 뒤에도 의료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진료기록을 보존합니다. 같은 환자가 여러 해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 과거 질환과 검사, 약물, 수술, 가족력, 생활습관이 하나의 기록체계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사고 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진단명, 수술기록, 임신·출산경험, 유전적 특성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의료정보 유출이 장기간의 사생활 침해 위험으로 설명되는 배경입니다.

2015년: 4,399만 명, 47억 건 의료데이터 사건

국내 의료정보 논쟁에서 가장 큰 숫자로 기억되는 사건은 2015수사기관이 발표한 약학정보원·한국IMS헬스 관련 사건입니다.

수사 당시 발표에 따르면 약국 청구프로그램과 병원 전자차트·보험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약 4,399만 명의 진료·조제정보 47억 건이 한국IMS헬스에 전달됐습니다. 정보에는 처방일, 질병명, 의약품, 의료기관, 환자 식별과 관련된 값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IMS헬스는 자료를 통계 형태로 가공해 의약품 시장분석과 제약회사 영업자료에 활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전산망을 공격해 자료를 빼낸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병원과 약국이 사용하던 업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흐름을 통해 대규모 의료정보가 수집·제공됐다는 혐의가 중심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치환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관련자들이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2024년 7월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관련자들의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검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고의와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포함됐습니다. 민사사건에서도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무죄 판결은 수사 당시 의료정보의 이동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형사책임의 고의와 범죄 증명, 민사상 손해의 입증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정보암호화하거나 식별값을 치환한 뒤 상업적 통계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재식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동의 없는 2차 이용의 책임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장기간 다룬 사례가 됐습니다.

2018~2020년: 17개 종합병원에서 18만5,271명 정보 반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년 7월 환자정보가 유출된 17개 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입니다.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하거나 다운로드한 뒤 전자우편과 USB를 통해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정보를 입수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환자정보는 총 18만5,271명분이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처방 내용과 환자 식별정보가 포함돼 민감정보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병원의 자체 보안점검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가 아닙니다. 경찰이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사건을 수사하며 제약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병원 환자정보를 발견했고, 관련 병원들의 유출신고와 개인정보위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17개 병원 가운데 16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병원 전체에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16개 병원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확인과 접속기록의 월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4개 병원에서는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뒤에도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6개 병원에서는 USB 등 보조저장매체의 반입·반출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개 병원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기기에 권한 없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정보 유출에 가담한 개인의 행위와 병원의 시스템 관리책임이 별도로 조사된 사례입니다. 병원 직원과 제약사 직원의 형사책임수사기관이 다뤘고, 개인정보위는 병원이 접속기록과 다운로드, 접근권한, 저장매체를 적절하게 관리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건과 17개 병원 사건에는 공통된 방식이 등장합니다. 업무상 화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나 병원 안에서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환자정보를 촬영하거나 외부로 전달했습니다.

2021년: 서울대병원 83만 명 해킹

2021년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외부 해킹조직이 병원 내부망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5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격자는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국내외 서버 7대를 장악해 공격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서울대병원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내부망에 침입하고 악성코드를 설치했습니다.

환자 약 81만 명과 전·현직 직원 약 1만7,000명 등 총 83만 명의 개인정보유출됐거나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환자정보에는 병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진료과, 진단명, 검사일,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포함됐습니다. 직원정보에는 사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근무부서, 직급과 임용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경찰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와 서버 가입정보, IP 세탁기법, 침입·관리 방식, 북한식 어휘 등을 기존 북한 연계 사건과 대조해 배후를 판단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사건은 의료정보가 범죄수익을 위한 공격 외에도 국가 연계 해킹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국내 대표 사례입니다. 대형병원에는 환자 진료정보와 직원정보, 연구자료, 의료진 정보, 내부 시스템 정보가 함께 존재합니다.

2023년 처분 이후: EMR 보안기능 조사

개인정보위는 17개 병원 사건의 후속조치로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주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공사업자 5곳의 7개 소프트웨어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2024년 1월 공개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포인트임플란트, 이지스헬스케어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일부 EMR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기록, 외부 접속 인증, 암호화 알고리즘, 접속기록정보주체 기록,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입력·확인, 삭제 기능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EMR 인증기준과 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에 접근권한 변경기록, 최대 접속시간, 암호화, 접속기록, 다운로드 사유 확인 기능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조사는 의료기관의 사고가 개별 직원의 행위와 병원 내부 규정에만 연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상당수 병·의원이 상용 EMR과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므로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록과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지가 여러 의료기관의 관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서울대병원 1만6,000명 메일 오발송

2026년 3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직원이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환자 약 1만6,000명의 진료 관련 정보가 외부 수신자 한 명에게 발송됐습니다.

메일에는 산모 이름, 산모·신생아 환자번호, 산모 생년월일, 키와 체중, 산과력, 태아·신생아 성별, 검사와 의학적 결과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병원 설명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서는 해당 메일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은 직원 신고로 사고를 확인한 뒤 수신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메일 운영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에 신고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 침입이나 내부자의 고의적 반출 없이 업무상 이메일 발송 오류로 대규모 의료정보가 병원 밖으로 전달된 사례입니다.

정보가 한 명에게만 발송됐고 열람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는 병원 설명은 사고의 실제 확산 범위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에서는 정보가 통제 영역 밖으로 전달됐는지, 수신자가 열람했는지, 복제나 재전송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다시 등장한 휴대전화 촬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건은 2023개인정보위가 공개한 17개 병원 사건과 시간상 떨어져 있습니다. 정보 반출 방식에는 휴대전화 화면 촬영이라는 동일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17개 병원 사건은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가 영업 관련 경로로 반출된 사례였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건의 외부 제공 목적과 수신자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촬영은 병원 시스템의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USB에 복사하거나 외부 이메일로 보내지 않아도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이미지로 남길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기록은 누가 어떤 환자정보를 열람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순간과 사진 전달 과정은 별도의 조사자료가 필요합니다. 병원 내부 CCTV, 직원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 수신자의 진술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해당 직원이 약 1년 동안 109명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조사 결과까지 담고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와 제공 시점, 제공받은 사람의 이용 여부, 2차 전달 여부는 수사 결과를 통해 추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한국 병원 개인정보 사고의 유형

공개된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의료정보 유출 경로는 한 가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2015년 사건에서는 병원과 약국이 사용하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제공 계약이 대규모 의료정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17개 병원 사건에서는 병원 직원과 제약사 직원이 화면 촬영, 다운로드, 이메일, USB, 직접 시스템 접속을 이용했습니다.

2021년 서울대병원 사건에서는 외부 해킹조직이 서버 취약점과 악성코드를 이용해 내부망에 침입했습니다.

2026년 서울대병원 사고에서는 이메일 주소 입력 오류가 원인이 됐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건에서는 정당한 업무 접근권한을 가진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소프트웨어·데이터 유통병원과 약국 업무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정보가 대량 수집·제공된 2015년 약학정보원·IMS 사건이 해당합니다.

상업적 내부 반출병원·제약사 직원이 처방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17개 종합병원 사건이 해당합니다.

외부 해킹서버 취약점과 악성코드를 이용한 2021년 서울대병원 사건이 해당합니다.

업무상 과실수신자 주소를 잘못 입력한 2026년 서울대병원 메일 오발송이 해당합니다.

내부자 무단 제공업무 권한으로 조회한 화면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건이 해당합니다.

병원등록번호와 진료정보가 결합될 때

병원등록번호는 병원 내부에서 한 환자의 기록을 구별하는 식별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자체만 확인하면 환자의 이름과 질병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유출자료에 같은 등록번호가 존재하면 예약, 진료과, 검사, 처방, 수납정보를 연결하는 기준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건에서는 성명과 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됐습니다. 105명에게서는 주소, 현병력, 응급실 내원 시각, 진료과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 2021년 해킹에서도 병원등록번호와 진단명, 검사일, 검사명, 검사결과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서울대병원 2026년 메일 오발송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환자번호, 생년월일, 산과력, 검사결과가 포함됐습니다.

의료정보 유출의 영향은 항목 개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 항목이 같은 사람을 얼마나 정확하게 식별하는지, 질병과 치료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설명하는지, 다른 데이터와 연결될 수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발견 시점과 발생 시점의 차이

의료정보 사고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병원이 인지한 시점, 국민에게 공개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17개 병원 사건의 유출 행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했고 개인정보위 처분은 2023년에 공개됐습니다. 일부 병원은 이후 별도 공지를 통해 과거 유출 사실을 환자에게 알렸습니다.

서울대병원 해킹은 2021년에 발생했고 경찰의 배후 수사 결과는 2023년에 발표됐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직원의 무단 제공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어졌고 병원 공지는 2026년 7월 게시됐습니다.

이 시간 차이는 사고 규모와 침입 기간을 해석할 때 중요합니다. 유출 공지 날짜만 확인하면 실제 정보가 외부로 나간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접속기록 보존기간도 영향을 줍니다. 17개 병원 조사에서는 여러 병원이 접속기록을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았거나 정기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래된 기록이 사라지면 누가 어떤 환자정보를 조회했는지 재구성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유출 인원과 정보의 민감도

대형 사고는 피해 인원으로 주목받습니다.

2015의료데이터 사건의 수사 발표 규모는 약 4,399만 명, 47억 건이었습니다. 2021년 서울대병원 해킹은 환자와 직원을 합쳐 약 83만 명이었습니다. 17개 종합병원 사건은 18만5,271명이었습니다. 2026년 서울대병원 메일 사고는 약 1만6,000명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건은 109명입니다.

인원은 사고의 한 요소입니다. 유출 항목의 성격도 별도로 확인됩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109명 가운데 105명은 현병력과 주소가 포함됐습니다. 서울대병원 메일 사고에는 임신·출산 과정과 검사결과가 포함됐습니다. 17개 병원 사건에는 특정 의약품의 처방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진료과 이용 사실이나 약물 처방 사실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빠진 데이터도 환자번호, 생년월일, 진료일, 희귀질환, 의료기관 같은 정보가 결합되면 개인 식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의료정보 유출 사건에는 행위자 개인의 책임의료기관의 책임이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환자정보를 외부에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료법에 따른 형사책임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직원의 행위와 별개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접근권한, 접속기록, 다운로드 통제, 저장매체 관리, 교육, 감독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했는지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7개 병원 처분에서 개인정보위는 환자정보를 반출한 직원들의 형사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구분하고, 병원 자체의 안전조치 위반을 조사했습니다.

외부 해킹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격자의 범죄와 병원의 보호조치 여부는 서로 다른 조사영역이 됩니다. 취약점 관리, 계정통제, 망분리, 침입탐지, 로그 보관, 유출신고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잘못 발송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열람 여부, 회수와 삭제 조치, 신고 시점, 피해자 통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건의 최종 법적 책임은 관계기관 조사와 수사, 병원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뒤 구체화됩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건이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 사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 사고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부 접근권한의 문제를 다시 보여줍니다. 2023개인정보위 처분의 대상이 된 17개 병원에서도 촬영, 다운로드, USB, 이메일, 직접 접속이 사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응급실이라는 업무환경, 개인 휴대전화 촬영, 약 1년에 걸친 반복 행위, 109명의 주소와 현병력 유출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전산시스템 자체의 보안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외부 해킹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사건에서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업무 목적 밖으로 사용한 행위도 별도의 유출로 다뤄집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사건의 동기와 수신자, 2차 이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환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후속 피해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2015년 약학정보원·IMS 사건은 병원과 약국의 업무 소프트웨어를 통한 대규모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법적 경계를 다뤘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17개 종합병원 사건은 병원·제약사 직원이 환자 처방정보를 촬영하고 다운로드해 외부로 반출한 사례였습니다.

2021년 서울대병원 사건은 외부 해킹조직이 서버 취약점을 이용해 내부망에 침입하고 약 83만 명의 정보를 유출했거나 유출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2026년 서울대병원 메일 사고는 한 번의 주소 입력 오류로 약 1만6,000명의 산모·신생아 진료정보가 외부 수신자에게 전달된 사례였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건은 업무 권한을 가진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환자 화면을 촬영해 외부인에게 제공한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109명이 확인됐으며 105명에게서는 주소와 현병력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들의 규모와 원인은 서로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환자 식별정보와 진료정보가 결합돼 있었고, 유출 경로에는 소프트웨어, 사람, 이메일, 저장매체, 서버 취약점, 개인 휴대전화가 모두 등장했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건의 정확한 동기와 외부 제공 범위, 2차 전달 여부, 형사책임과 병원의 관리책임은 진행 중인 수사와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통해 추가로 확인될 사안입니다.

참고자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및 안내 말씀

헬스조선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부 직원 환자정보 무단 제공 보도

뉴스저널리즘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환자 109명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환자정보 유출 17개 종합병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MR 시스템 제공사업자 보안기능 개선 권고

경찰청 - 2021년 서울대병원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 결과

경찰청 - 서울대병원 해킹 사건 보도자료 첨부문서

연합뉴스 - 서울대병원 환자 1만6천여 명 진료정보 메일 오발송

SBS - 2015년 4,399만 명 의료정보 47억 건 사건 수사 발표

KISO저널 - 약학정보원 사건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

법무법인 율촌 - 약학정보원 사건 민·형사 대법원 판결 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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