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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민감정보

민감정보는 공개되거나 오용될 때 사생활 침해와 차별 위험이 큰 정보로서 법령이 특별한 처리를 요구하는 개인정보입니다.

#민감정보

민감정보

민감정보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생체인식정보와 법령이 추가로 정한 정보도 해당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노출 자체가 심각한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리자는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해 처리 근거, 접근권한, 이용 목적, 제공 범위, 보유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특성

법적 성격사생활 침해 위험이 커서 별도 처리 요건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입니다.

피해 유형차별, 협박, 평판 훼손, 고용·보험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 원칙목적 제한, 최소 수집, 엄격한 접근통제, 안전한 파기가 중요합니다.

사용 맥락과 작동 원리

민감정보의료, 복지, 인사, 보험, 교육, 수사·사법, 연구 업무에서 처리됩니다. 서비스가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되며 적법한 처리 근거와 명확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셋에서 이름을 제거해도 희귀 질환, 방문 장소, 특정 날짜, 직업 정보가 조합되면 개인이 다시 식별될 수 있습니다. 통계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재식별 위험과 결과 공개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출·오용 시 위험

민감정보 유출은 금전 피해가 없어도 중대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정치적 견해, 성생활, 범죄경력 등의 정보는 협박, 괴롭힘, 차별적 의사결정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의 진위가 불확실한 상태로 퍼져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물, 검색 캐시, 메신저 재전송, 내부 소문처럼 2차 유통 경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사건 공지에서 확인할 항목

개인이 취할 조치

조직의 보호조치

혼동하기 쉬운 개념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는 법정 식별번호 범주입니다. 민감정보는 정보의 내용과 피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특별히 보호됩니다. 하나의 정보가 상황에 따라 두 범주의 보호 요구와 함께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개인정보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