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DI 유출과 연계정보 실태점검: 역사 및 제도
CI·DI 유출과 연계정보 실태점검
2026년 6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가 유출 항목으로 공개됐습니다. 같은 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실태점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CI와 DI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아이핀, 신용카드 인증, 인증서 인증 같은 절차에서 생성·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은 아닙니다. 서비스 사업자가 회원을 구분하고 계정을 연결하거나 중복가입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본인확인 결과정보입니다.
이번 논의에는 세 가지 영역이 함께 등장합니다.
티빙 사고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오전 2시경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착수 발표에 따르면 티빙은 6월 2일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초기 발표에 포함된 유출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 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일부 항목이 암호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당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조사 착수 사실과 유출 정황입니다. 공격자가 사용한 취약점, 최초 침입 시점, 실제 반출 범위, 암호화 상태의 세부 내용, 유출된 정보의 최종 인원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연합뉴스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자료를 인용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가 1,953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초기 잠정치인 1,300만 명에서 약 65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해당 수치는 6월 22일 기준 중간 집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종 처분 결과에 기재된 확정 수치는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 규모가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크게 넘어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탈퇴 회원, 휴면 계정, 제휴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계정이 포함됐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회원 수와 유출 인원은 왜 다를 수 있나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여러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유료 가입자는 현재 요금을 내는 이용자입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는 특정 달에 서비스를 사용한 계정입니다. 회원 데이터베이스에는 과거 가입자, 무료 회원, 탈퇴 처리 중인 계정, 법정 보존 대상 계정, 제휴 경로로 생성된 계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계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메일 가입, 휴대전화 가입, 소셜 로그인, 통신사 결합상품, 계열사 통합회원이 서로 다른 회원번호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베이스 행의 수와 실제 피해자의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CI와 DI는 이런 계정 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CI가 여러 계정에 존재하면 같은 사람의 계정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DI가 한 서비스 안의 여러 계정에 존재하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의 공식 정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인확인 지원포털은 CI를 연계정보라고 설명합니다.
공식 정의에 따르면 CI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 사이의 공유 비밀정보를 사용해 생성하는 정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는 연계정보를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확인되는 기능은 서비스 연계입니다.
한 서비스의 회원기록과 다른 서비스의 회원기록이 같은 사람에게 속하는지 확인할 때 CI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회원과 오프라인 회원을 통합하거나, 계열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를 연결하거나, 기존 회원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CI는 본인확인 결과정보의 한 종류입니다.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가 휴대전화, 아이핀, 신용카드, 인증서 등의 수단으로 본인확인을 완료한 뒤 이용기관에 결과정보를 전달합니다.
DI의 공식 정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DI를 중복가입 방지정보라고 설명합니다.
공식 정의에 따르면 DI는 웹사이트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본인확인기관 사이의 공유 비밀정보를 사용해 생성합니다.
DI 생성에는 웹사이트 식별번호가 포함됩니다. 같은 사람도 이용기관이 달라지면 다른 DI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DI의 기능은 특정 서비스 영역 안에서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만드는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원가입 횟수 제한, 이벤트 중복 참여 확인, 기존 계정 찾기, 서비스 내부 계정 정리 같은 업무에서 활용됩니다.
CI와 DI의 기능 차이
CI와 DI는 모두 본인확인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는 식별정보입니다. 사용 범위가 다릅니다.
CI 또는 DI 값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완료하거나 계정에 로그인할 수는 없습니다. 로그인과 본인확인에는 비밀번호, 휴대전화 소유 확인, 인증서, 인증번호 같은 별도의 수단이 사용됩니다.
비가역적 정보가 유출될 때 생기는 문제
정보통신망법은 CI를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로 정의합니다.
비가역적이라는 표현은 CI 값에서 주민등록번호 원문을 되돌려 얻기 어렵도록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CI의 서비스 연계 기능은 유지됩니다. 두 데이터에 같은 CI가 들어 있으면 두 기록이 같은 사람과 관련됐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데이터에는 CI, 이름, 이메일이 있고 다른 데이터에는 같은 CI, 배송지, 이용기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데이터의 CI 값이 일치하면 기록 사이의 연결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는 주민등록번호 원문 복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자열인지 확인하는 대조 작업으로 연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CI가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유출됐을 때 결합 가능성이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티빙 사고의 초기 공개 항목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계정정보가 포함됐습니다. 최종 조사에서는 각 항목의 실제 유출 여부와 암호화 상태, 피해자별 유출 범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CI 유출과 계정 탈취는 같은 사건인가
CI는 지속적인 식별정보입니다. 로그인 비밀번호는 인증정보입니다.
두 정보는 역할이 다릅니다.
CI는 회원기록의 동일인을 구분하고 서비스 사이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비밀번호는 계정 접근 권한을 확인합니다.
CI만 유출된 경우에는 계정 로그인이 자동으로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CI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이름 같은 정보가 함께 유출된 경우에는 여러 정보가 결합된 상태를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서는 항목별 기능, 암호화 여부, 추가 인증 절차, 유출 데이터의 결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국내 본인확인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국내 온라인 서비스는 과거 주민등록번호를 회원 식별과 실명확인에 널리 사용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과 민간의 여러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장기 식별번호입니다. 한 번 유출되면 개인이 일반적인 절차로 번호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2012년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식을 운영하던 사업자에게는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일정 기간 안에 파기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본인확인 지원포털은 본인확인 제도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지정된 본인확인 수단에는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본인확인기관의 절차를 거치고, 이용기관은 주민등록번호 원문 대신 본인확인 결과정보를 받는 구조입니다.
과거 대규모 유출과 식별정보 문제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사고에서는 약 3,500만 명 규모의 회원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항목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보유 문제가 크게 논의됐습니다.
2014년 카드 3사 사고에서는 외부 용역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카드회원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대량으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카드사들이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와 안전성 확보 의무, 내부통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전국 단위 식별정보가 다수의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대체수단 확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CI는 주민등록번호 원문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CI를 규율하는 법률의 변화
정보통신망법은 연계정보의 생성과 처리에 관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23조의5에서 말하는 처리는 생성, 제공, 이용, 대조, 연계와 그 밖의 유사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장기간 저장하는 행위만 처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확인기관에서 CI를 받아 회원정보와 대조한 뒤 삭제하는 과정도 이용·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의6은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에 더해 CI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해 보관·관리하고,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을 방지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합니다.
2026년 실태점검의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6년 6월 26일 연계정보 이용기관 안전조치 실태점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식 공지에 기재된 대상은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이용기관입니다.
KISA 본인확인 지원포털에는 2026년 실태점검 설명회 자료, 사업자 제출용 점검표, 작성 매뉴얼, FAQ,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안내서가 공개돼 있습니다.
실태점검은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CI를 제공받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I만 처리하고 CI를 제공받지 않은 기관은 CI 이용기관 실태점검과 구분됩니다. DI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가 적용됩니다.
실태점검에서 확인하는 내용
실태점검의 확인 항목은 법령과 KISA 안내서에 근거합니다.
주요 범위에는 연계정보 처리 내부규정, 책임자 지정, 취급자 관리, 접근권한, 암호화, 전송구간 보호, 주민등록번호와의 분리 보관, 처리기록, 침해사고 대응체계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내부규정과 접근권한, 암호화, 기록관리는 기관이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운영 제안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과 하위 규정에서 정한 안전조치 항목입니다.
KISA가 공개한 실태점검 자료는 기관이 해당 조치를 실제로 운영하는지 서면자료와 증빙을 통해 확인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은 CI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정보통신망법은 연계정보 처리의 범위를 넓게 정의합니다.
생성·제공·이용·대조·연계가 모두 처리에 포함됩니다.
서비스가 본인확인 응답에서 CI를 받은 뒤 자체 회원번호와 비교하고 즉시 삭제한 경우에도 CI를 이용하거나 대조한 과정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실태점검에서는 CI를 장기 저장하는지와 CI를 처리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저장하지 않는 기관은 처리 흐름, 본인확인기관 계약, API 응답 필드, 삭제 방식 등을 통해 미보관 사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CI의 분리 보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CI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해 보관·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의무는 두 식별정보가 한 번의 침해사고에서 함께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는 목적을 가집니다.
주민등록번호와 CI가 함께 존재하면 주민등록번호 원문과 여러 서비스의 연결값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조치를 하위 규정에서 정합니다. 2026년 실태점검 자료에는 시행 예정 조치와 현재 적용되는 조치가 함께 안내돼 있으므로 기관은 항목별 시행일을 구분해 제출하게 됩니다.
저장 암호화와 전송 보호
연계정보 관련 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기관이 저장된 CI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인터넷망을 통해 CI를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전송구간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암호화 조항은 CI가 유출됐을 때 값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암호화 적용 여부는 데이터베이스 필드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점검에서는 처리 시스템과 전송 과정, 암호키 관리, 접근권한 등 관련 조치가 함께 확인됩니다.
해외의 서비스별 식별자
해외 디지털 신원 표준에도 서비스 사이의 불필요한 연결을 줄이기 위한 식별자 설계가 존재합니다.
OpenID Connect는 `sub`라는 사용자 식별자를 사용합니다. 표준은 공개형 식별자와 서비스 영역별 식별자인 pairwise subject identifier를 지원합니다.
Pairwise 방식에서는 같은 이용자도 서로 다른 서비스 영역에 서로 다른 식별값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 서비스가 보유한 식별값을 다른 서비스의 식별값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미국 NIST의 디지털 신원 가이드라인도 pairwise pseudonymous identifier를 정의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별로 다른 가명 식별자를 사용해 서비스 사이의 이용자 활동 연결 가능성을 줄이는 목적입니다.
이 표준들은 국내 CI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체계가 아닙니다. 공통 식별값과 서비스별 식별값이 개인정보 연결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국제 표준 사례입니다.
CI와 해외 식별자의 차이
CI는 국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해 생성하며 서비스 연계에 활용됩니다.
OpenID Connect의 pairwise identifier는 디지털 신원 제공자가 서비스 영역별로 서로 다른 사용자 식별자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DI는 웹사이트 식별번호를 포함해 생성되므로 서비스별 식별자 성격을 가집니다.
세 제도는 생성 방식, 법적 근거,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은 식별값이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지, 서비스마다 달라지는지, 이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지, 제공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티빙 사고와 실태점검의 관계
티빙 사고와 2026년 실태점검은 같은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티빙 사고 조사는 특정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연계정보 실태점검은 CI를 일정 규모 이상 제공받은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두 사안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면서 CI의 실제 처리 현황이 주목받았습니다.
티빙 사고는 CI가 대규모 서비스의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회원정보와 함께 보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실태점검은 여러 기관이 CI를 어떤 법적 근거로 받고 어떤 안전조치를 적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남은 조사
2026년 7월 29일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빙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인가 접근과 유출 정황을 확인해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CI와 DI를 포함한 유출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제출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현재까지 1,953만 명 규모가 파악됐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는 발표 전입니다.
KISA는 CI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자료, 점검표, FAQ, 안전조치 안내서가 본인확인 지원포털에 공개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CI의 생성·제공·이용·대조·연계를 처리로 정의하고,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주민등록번호와의 분리 보관과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향후 확인될 내용은 티빙의 정확한 최초 침입 시점, 공격 경로, 최종 유출 인원, 피해자별 유출 항목, 암호화와 키 관리 상태, 탈퇴·휴면·제휴 계정의 포함 범위, 법 위반 여부입니다.
정리
CI는 여러 서비스나 온·오프라인 기록에서 동일인을 연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본인확인 결과정보입니다.
DI는 특정 서비스에서 동일인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별 식별정보입니다.
CI는 주민등록번호 원문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회원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동일한 CI 값을 대조해 서로 다른 기록을 연결할 수 있다는 속성도 가집니다.
티빙 사고에서는 CI와 DI가 이름, 연락처, 이메일, 계정정보 등과 함께 유출 항목으로 발표됐습니다. 최종 규모와 구체적인 영향은 정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정됩니다.
2026년 실태점검은 CI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이용기관이 법령상 안전조치를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점검 범위는 저장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공받은 CI를 이용·대조·연계하는 처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정보는 CI가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는지, 어느 서비스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정보통신망법이 처리와 안전조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티빙 사고에서 실제로 어떤 항목과 규모가 확인됐는지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티빙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착수
연합뉴스 - 티빙 개인정보 유출 현재까지 1,953만 명
KISA - 2026 연계정보 이용기관 안전조치 실태점검 설명회
KISA - 2026 연계정보 이용기관 실태점검 자료와 FAQ
KISA -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연계정보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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